원주시, 8일부터 전세 피해 상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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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관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원주시는 최근 2개월 동안 약 22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피해 상담 요청을 받았다.
전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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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가구주택 전세 피해 파악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관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원주시는 최근 2개월 동안 약 22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피해 상담 요청을 받았다. 전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상담창구는 오는 8일부터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 손실,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사기·기망 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전세 피해 대상은 주로 청년층으로 심리적 고충과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
강태호 시 주택과장은 "전세 피해 예방 홍보와 함께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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