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때렸었지?" 친구 살해 60대 1심 선고…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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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열린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선고공판을 이날 연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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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열린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선고공판을 이날 연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과거에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월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전자장치부착명령(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참작해달라"며 "한순간 잘못으로 이같은 일들이 벌어져 힘들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4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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