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정부 이송…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주목

나연준 기자 2023. 5. 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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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4일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후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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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 이송 전망…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해야
대통령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통과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4일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에 나서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번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간호법이 여야 간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후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 돌입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법률안은 재의결시 확정되고, 부결시에는 폐기된다.

한편 간호법을 두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타 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 등을 놓고 의료계의 의견이 갈라진 상태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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