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헌법위, 야당의 '연금개혁법안 국민투표' 제안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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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가 3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야당의 제안을 다시 거절했다.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 신청이 국민투표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그후 야당은 헌법위원회에 이 연금개혁법의 헌법 부합성 여부 판단을 요청했고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을 국민의 찬반 투표에 부치자며 국민투표 발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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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프랑스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가 3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야당의 제안을 다시 거절했다.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 신청이 국민투표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마크롱 정부는 의회 표결을 우회하고 총리 직권으로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개혁법을 통과시켰다. 그후 야당은 헌법위원회에 이 연금개혁법의 헌법 부합성 여부 판단을 요청했고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을 국민의 찬반 투표에 부치자며 국민투표 발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위원회는 개혁법안의 내용이 대체로 헌법에 부합하다고 판단했고 야당의 투표 제안은 적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날 다시 헌법위원회 부결 결정이 나오자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거리로 나와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다음달 8일 연금개혁법의 핵심 부분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노조는 이에 앞서 6일 전국적인 시위와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 법을 둘러싼 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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