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불피해 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서백 2023. 5. 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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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가 지난 경포 산불피해 주민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과 건축물의 화재로 전파, 반파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 4월~5월 2개월분의 상하수도 고지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조사된 주택 및 건축물 319건 수용가에 대해 4월 상하수도 요금 일괄 감면을 마쳤으며, 5월 요금의 경우 오는 12일쯤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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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강릉시는 이번 산불로 주택과 건축물의 화재로 전파, 반파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 4월~5월 2개월분의 상하수도 고지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강원도

[더팩트ㅣ강릉=서백 기자] 강원도 강릉시가 지난 경포 산불피해 주민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과 건축물의 화재로 전파, 반파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 4월~5월 2개월분의 상하수도 고지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감면을 추진한다.

이밖에 산불 진화시 사용한 소방용수 사용분과 산불로 인한 누수분은 피해 현장 확인을 거쳐 산불 발생 전 3개월(‘23.1월~3월)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사용량에 대한 감면을 진행할 방침이다.

산불진화에 사용한 소방용수와 산불로 인한 누수분의 경우 5월분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후 상하수행정과나 경포동주민센터로 감면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조사된 주택 및 건축물 319건 수용가에 대해 4월 상하수도 요금 일괄 감면을 마쳤으며, 5월 요금의 경우 오는 12일쯤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로 인한 초과 사용량과 누수분은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감면신청을 받으며, 31일까지 요금 감면을 진행한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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