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 평가업무 사례집' 발간

정경규 기자 2023. 5. 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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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안전평가 검토실적을 공유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민간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하안전평가 업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지하안전평가 관련 법·지침·매뉴얼 개정사항, 최근 7년 간의 지하안전 통계, 지하안전평가 검토 현황 등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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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근 7년 사례와 법·매뉴얼 개정 등 수록…평가서 작성 역량 제고 기대

[진주=뉴시스]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민원사례집 발간.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안전평가 검토실적을 공유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민간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하안전평가 업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지하안전평가 관련 법·지침·매뉴얼 개정사항, 최근 7년 간의 지하안전 통계, 지하안전평가 검토 현황 등을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작성 우수사례와 사고사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지하안전간담회 및 역량강화세미나 결과 등도 함께 반영되었다.

한편 사례집은 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게시됐으며, 전문기관 등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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