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는 계란 버젓이··· ' 경기도 내 식용란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수원=손대선 기자 2023. 5. 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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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에 부적합한 알을 버젓이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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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먹기에 부적합한 알을 버젓이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A 업소는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가 적발됐다.

또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여기에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며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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