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바지 지퍼 내려가고, 상의 올라가 있어"

조탁만 2023. 5. 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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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서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의 30대 남성이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는 경찰관의 증언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씨를 쫓아가 뒤에서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차 쓰러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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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려 있었다"
검찰, 함께 생활한 재소자 2명 진술 제출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서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의 30대 남성이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는 경찰관의 증언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B씨와 피해자의 친언니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증인 심문은 보복을 우려해 A씨가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B씨는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있었다",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었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가 있었다", "피해자의 소지품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속옷 착용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현장 출동 당시 상황을 전했다.

C씨는 "바지가 다 젖어 있을 정도 소변으로 오염돼 '옷을 빨리 갈아입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한쪽 다리에만 속옷이 걸려 있었다"고 사건 발생 이후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환자복으로 갈아 입힐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이밖에 검찰은 A씨와 함께 수감한 재소자 2명을 면담한 뒤 작성한 진술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씨를 쫓아가 뒤에서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차 쓰러뜨렸다.

이후 A 씨는 기절한 D 씨를 CCTV 영상에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옮겼고, 7분쯤 후 그는 오피스텔 밖으로 유유히 나갔다.

현재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뿐 아니라 성범죄 혐의 적용을 위해 사건 당시 D 씨의 옷에 묻은 DNA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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