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 자신이 불러놓고 흉기협박 40대 '징역 10개월'

최성국 기자 2023. 5. 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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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0시34분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119구급대원 3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도로에서 "어깨를 다쳤다"며 119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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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4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0시34분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119구급대원 3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도로에서 "어깨를 다쳤다"며 119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구급대원들이 '보호자에게 연락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구급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구급대원들을 차량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소방관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울증 등 치료를 받았고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급대원들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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