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 유지할 수 있을까…법원, 4일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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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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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 22일 불구속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백씨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이라며 “이 대표와 지도부는 필요할 때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팔고, 이용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대통령이 만든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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