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BTS 정국 모자 판매" 전 외교부 직원 벌금 100만 원형

정영한 아나운서 2023. 5. 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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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문화연예플러스> 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로 팔려던 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외교부에서 일하던 직원이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직원은 게시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고요.

이후 검찰은 이 직원을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는데요.

결국, 법원은 이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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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80428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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