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돌다 구급차서 사망…환자 상태도 안 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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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의료기관 8곳 중 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 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행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 2억2000만원, 대구파티마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각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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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의료기관 8곳 중 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 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이 더해져 과징금 처분까지 내려졌다.
이번 처분은 소방청·대구시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응급의학·외상학·보건의료정책·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두 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지난 3월 19일 17세 환자 A양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쳤고,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119 구급대원이 A양을 이끌고 응급실 입구 쪽으로 진입하자 근무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외상 처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서도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다. 당시 환자가 탄 차를 세워둔 채 구급대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수용을 의뢰하자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했다.
조사단 등은 중증외상을 의심했음에도 환자 대면 등으로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구급대는 두 번에 걸쳐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다른 외상환자 진료와 병상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두 번째 의뢰 당시엔 병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환자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역시 A양을 받지 않았다. 계명대동산병원은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학회 출장 등으로) 신경외과 의료진이 현재 없다"며 환자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이들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토록 했다. 이행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 2억2000만원, 대구파티마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각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또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670만원, 36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119가 이송을 의뢰했으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다른 병원인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의 경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한편 복지부는 대구 지역 응급의료 주체 간 연계·협력이 매끄럽게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한 이송지침 마련 △이송체계 정비를 위한 지자체·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 회의 △응급의료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및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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