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난방비 쿠폰 사용기한 6월서 12월로 연장

박순봉·박상영 기자 2023. 5. 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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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으며 전체 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2월2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권도현 기자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나온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잔액 사용 기한이 올해 6월에서 12월로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 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등유· LPG 카드를 만들었거나 쿠폰을 받았다가 지원액을 모두 쓰지 않은 이들은 남은 금액을 올해 겨울 초입에도 쓸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자 지난 3월에서야 뒤늦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59만2000원을 전용 카드나 종이 쿠폰 형태로 지원했다. 그러나 추운 계절이 지난 데다 난방 수요가 적은 여름 중에 사용 기한이 끝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인데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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