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공무원 2500명 전시임무교육 안 받았다... 불참률 1년새 3배

김은중 기자 2023. 5.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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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해도 처벌 근거 없어
예비군은 빠지면 고발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한 대상자가 병역판정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 연관 없음. /뉴스1

지난해 2500명이 넘는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지방 병무청이 실시하는 전시(戰時) 임무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 임무교육은 전시에 병역자원 소집·관리 업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평시(平時)에 실시한다. 5명 중 1명은 교육에 불참한 것인데, 불참시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구류에 처해지는 예비군 훈련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4일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 임무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 1만1000명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은 8498명에 그쳤다. 총 불참 인원은 2502명으로 924명이 불참한 2021년 대비 3배나 넘게 증가했고, 불참률도 9.24%에서 22.74%까지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30.15%)과 강원(30.59%), 광주·전남(30.35%)에서 불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전시에 각종 통지서 교부, 입영 독려,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단속 지원, 병력 동원에 따른 차량·급식·시설 지원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전시 임무교육은 관련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 전시 대비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여기에 불참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뉴시스

강대식 의원은 “전시 임무교육 미이수는 병역자원 소집·관리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자체와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수 의무화와 함께 불참 시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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