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소유 인정 자동차 멸실·말소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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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자동차의 차령 및 법령위반 사실 등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자동차 2511대에 대해 차량등록사무소를 통해 자동차 멸실 및 말소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멸실 인정 차량은 차령이 10년을 초과하고 값 환산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설정된 이해관계인의 압류로 인해 말소신청조차 하지 못해 매년 자동차세가 과세하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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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자동차세 징수 불가능한 멸실·말소 자동차 일제정리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자동차의 차령 및 법령위반 사실 등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자동차 2511대에 대해 차량등록사무소를 통해 자동차 멸실 및 말소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멸실 인정 차량은 차령이 10년을 초과하고 값 환산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설정된 이해관계인의 압류로 인해 말소신청조차 하지 못해 매년 자동차세가 과세하는 차량이다.
시는 멸실 인정은 받았으나 말소되지 못한 자동차는 509대와 멸실인정 신청이 가능한 2002대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해 말소신청 가능함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말소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만, 대리인의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해 말소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055-392-5506)과 웅상지역 차량등록2팀(055-392-6277)으로 하면 된다.
또 다른 시군에서 멸실인정 받고 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멸실인정 사유는 양산시 세무과(055-392-2193)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미 소유차량을 일제정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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