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집행유예 줄줄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일탈 장소로 변질돼 염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룸카페에서 또다시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다.
성인 남성이 12세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했으나 집행유예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화를 보자"며 룸카페로 데려가 강제로 유사 성관계를 가진 B씨에게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룸카페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신종 일탈 장소로 변질돼 염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룸카페에서 또다시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다. 성인 남성이 12세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했으나 집행유예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12세 B양을 알게 됐다.
그는 B양을 룸카페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틀 뒤에도 룸카페에서 또 성관계를 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B양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는 등 범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화를 보자”며 룸카페로 데려가 강제로 유사 성관계를 가진 B씨에게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 경우도 유사하다. 그는 룸카페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9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준, 예상대로 25bp 올렸다…동시에 인상 중단 시사(상보)
- “내릴 만큼 내렸다”…‘임창정 관련주’ 줍줍 나선 불개미들
- [단독]'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피해보상 없이 면죄부 받나
- "여보세력 나야 거기 잘 오르니"...임창정, 발끈했지만
- JMS 정명석, 성폭행 저지른 ‘청기와’ 내부 최초 공개
- "단군 이래 최대"...7000억여 원 어음 사기 장영자 부부 구속[그해 오늘]
- '사라진 7분' 뒤..."바지 지퍼 내려가 있었다"
-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아이=소유물’ 잘못인식”[인터뷰]
- 대학가까지 퍼진 ‘전세포비아’…“돈 못 받을까 무서워요”
-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황철순 "또 나야? 난 주식 모르는 X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