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인 줄 알았다며 군인에 엽총 쏜 60대..지인에게 총 빌린 '무자격 사냥꾼'이었다

임우섭 2023. 5. 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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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인 군인을 겨냥해 엽총을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수사 결과 총기 면허가 없는 무자격 사냥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엽총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실제 총기 주인 또한 경찰에 입건됐다.

3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13분경 괴산군 정천면 한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 B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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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훈련 중인 군인을 겨냥해 엽총을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수사 결과 총기 면허가 없는 무자격 사냥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엽총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실제 총기 주인 또한 경찰에 입건됐다.

3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13분경 괴산군 정천면 한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 B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진지구축을 하는 등 야간 훈련을 하고 있었다.

A씨의 탄환은 B씨의 얼굴 부위에 명중했다. B씨는 현재까지 국군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당시 A씨는 "야생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엽총의 실소유주는 A씨가 아닌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소속의 지인 C씨로 밝혀졌다. A씨는 C씨로부터 엽총을 빌린 뒤 이 같은 사고를 벌인 것이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총기는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A씨에게 빌려준 C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인 #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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