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논란’ 신현영, 간호법에 “의료영역서 간호사 우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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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의 우려점에 대해 "의료에서는 의사의 영역, 간호사 영역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영역, 돌봄을 제공하는 영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뭔가 우위를 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이 앞으로 발생할 우려에 대한 부분인 것"이라고 3일 말했다.
간호법이 시행돼도 현재로써는 불가능하지만 해외사례 등을 볼 때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보건의료계의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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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강화’ 의료법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기권표’
‘간호사 단독개원’ 개정 “쉬운 일”
“단순과실 취소, 국민에 부정적”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의 우려점에 대해 "의료에서는 의사의 영역, 간호사 영역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영역, 돌봄을 제공하는 영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뭔가 우위를 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이 앞으로 발생할 우려에 대한 부분인 것"이라고 3일 말했다. 간호법이 시행돼도 현재로써는 불가능하지만 해외사례 등을 볼 때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보건의료계의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간호법의 쟁점인 지역사회 간호의 우려점에 관해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의사들은 처방과 진단과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방문 진료를 하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자주 찾아가는 것은 방문 간호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의사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이런 행위들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간호법이 단독으로 가면서 지역사회 간호만 먼저 법적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는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나 간호사나 모든 그런 직능이 의료기관 안에서 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밖에서 행위를 했을 때 위법으로 간주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간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사 서비스 등 다른 부분도 지역사회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기권표를 행사했다. 신 의원은 ‘간호사 단독 개원이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질문에 "다만 이렇게 간호법만 단독법으로 된 데는 간호협회의 상당한 정치력,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단독으로 제정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개정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간호법 처리 당시 의사 면허 취소 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도 기권표를 행사했다. 신 의원은 의사 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조항에 관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그리고 의료 면허와 관계없이 그냥 단순 과실로 인해 면허에 위해가 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한테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항상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에서 성범죄 의사, 강력범죄 의사 등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면허(취소 요건)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은 기권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자신들이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 등 쟁점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을 의료법에서 떼어내 독립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도 간호법 제정이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병원을 차리는 길을 열어주는 수순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또 금고형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 단체 등은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자택 인근으로 불러 치과의사 남편과 함께 탄 뒤 현장에 가느라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을 산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SNS에서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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