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피해 2000억원 추산… 임의경매 '62%'

신유진 기자 2023. 5. 4. 0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추산액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2500여가구에 이르는 피해 가구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5%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돼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미추홀구 조사 결과 874가구(35.2%)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은 5500만원, 미추홀구는 48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3일 인천지법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건축왕의 또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의 엄벌 촉구와 정부의 완전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추산액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2500여가구에 이르는 피해 가구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5%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돼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정의당·경기 고양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파악된 '건축사기꾼'(속칭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피해 가구는 2484가구다.

이들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총 2000억원가량으로 현재까지 건축사기꾼 남모(62)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중 2295가구(92.4%)는 확정일자를 받았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로 넘어간 가구는 1531가구(61.6%)로 조사됐다. 92가구는 임의경매에서 매각이 완료됐다. 지난달 20일 경매 유예 조치가 시작됐는데 4월 한 달 동안 5가구의 경매 매각이 끝났다.

여기서 문제는 미추홀구 조사 결과 874가구(35.2%)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보증금 상한액으로 두며 기준 액수는 2~3년 주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다. 인천 미추홀구가 해당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다. 서울은 5500만원, 미추홀구는 48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 측은 "최우선변제 가구 수는 최종 확정일자와 임차인이 세대주일 경우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됐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우선 변제 가능 가구수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