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 몸 원한다"…살인으로 끝난 10년 단골의 스토킹[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잔혹한 살인극의 피해자 A(당시 59세)씨는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던 여주인. 가해자 B씨(당시 43세)씨는 A씨 식당을 자주 찾던 10년 단골 손님이었다.
당초 이 사건은 식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품은 손님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전말은 달랐다.
2019년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석 달 동안 B씨가 A씨에게 건 전화는 100여통에 달했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A씨가 수신을 거부했지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B씨 전화 공세는 계속됐다.
문자 메시지 수십 통도 발견됐다. '여시(여우) 같이 하지 마라' '누나가 정말 좋지만 앞으로 안 가겠다' '내 전화 끊지 마라. 마음이 아프다' 등 A씨를 향한 집착과 질투심이 가득 담긴 것이었다. 또 B씨는 A씨에게 '사랑한다. 몸을 원한다' 등의 문자메시지와 야한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가족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지 않고 싶었고 이웃 간에 큰 소리 나는 것을 피하려 속앓이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가족을 찾아 호소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결국 B씨는 음식점 주인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살인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단골손님인데, 다른 손님들과 다르게 차별하고 냉랭하게 대했다"고 말했다.
B씨는 범행 전날 다른 손님에게는 심야시간까지 장사하고 있는 A씨를 보고 욕설을 하며 다퉜다.
다음날 B씨는 A씨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자신의 누나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A씨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흉기를 챙겨 따라가 살해했다. 차량에 타려던 A씨는 뒤에서 공격하는 B씨에게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A씨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들은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전과도 없고, 정신과 병력도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공소장에 따르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보다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껴 살해를 결심했다고 한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잔인한 일을 꾸밀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어머니 핸드폰에 가해자가 2020년 2월9일부터 4월30일까지 100여통의 전화를 걸었던 통화기록을 발견했다"며 "참다못해 수신거절까지 해놓았음에도 가해자 남성은 늦은 저녁시간까지 셀 수도 없는 전화를 걸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머니 폰을 포렌식 분석 했더니 '내 전화 끊지 마라. 마음아프다' '사랑한다'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보냈다"며 "아버지와 저, 동생이 있는 걸 알고 있었을텐데 왜 이런식으로 어머니를 몰아 세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020년 9월 10일 1심에서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윤성식·최지원 판사)는 창원 한 식당 여주인 A씨를 살해한 살해범 B씨에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3심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이경옥)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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