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노희준 2023. 5.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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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세임자 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
3월말 16.6조...2년새 5.2조(46.3%) 급증
같은기간 가계대출 0.3% 줄었는데 증가
역전세 끝 아닌 시작..하반기부터 본격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2년새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현상(전세포피아)까지 겹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전세 피크는 하반기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대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 15조5481억원에 비해 1조535억원(6.8%), 2년 전보다는 5조2600억원(46.3%)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9조8543억원(3.5%)줄어 들고, 2년 전에 비해 1조6223억원(0.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임차보증금 주담대 수요가 가계의 전반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속에서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이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담대 중에 세입자 퇴거를 조건부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이 별도로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작은 데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은행 영업점을 함께 방문해야 하기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는 게 시중은행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똑같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며 “LTV 한도가 줄어드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LTV는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 이상은 60%다.

가계부채 감소 속에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역전세난 심화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4월26일까지 거래된 동일 단지·면적의 전세 계약 3만2022건 중 2년 전과 비교해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62%(1만9928건)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역전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지수는 2017년 11월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해 2021년 9월(127.4)에 1차 고점을 찍는다. 이후에도 소폭 조정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128.2로 2차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9월 이후 2년 시점인 올해 2023년 9월 이후,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세퇴거자금에 대한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는 DSR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는 DSR이 아니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배 규제를 적용받는데, 소득대비 부채 상환 개념으로 생각하면 DSR 80% 규제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며 “대출 받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RTI는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임대료/이자비용)로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시 활용되는 규제다. 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DSR에 견주면 부채와 소득을 거꾸로 비교한 지표로 DSR처럼 분자 분모를 바꾸면 80%(100/125)가 된다.

이밖에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규제,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규제 등을 일괄 폐지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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