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사형당한 '실미도' 공작원 4명 유해 발굴한다… 암매장 51년 만
'벽제리 묘지' 매장 추정… "민간업체 위탁해 연내 작업 완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에 나선다. 공작원들이 '서울 교전'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암매장된 지 51년 만의 일이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만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 내 5-2구역 166㎟(약 50평)에 대한 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작년 11월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공군은 진화위 조사 결과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실미도 부대'는 북한 침투작전을 목적으로 1968년 4월1일 공군 예하에 창설됐던 부대로서 정식 명칭은 '제2325전대 제209파견대'다. 그러나 이 부대에 선발된 북파 공작원 31명 중 7명은 훈련 중 숨졌고, 남은 24명은 가혹한 훈련과 부당한 처우에 반발, 1971년 8월23일 기간병 18명을 살해한 뒤 무장탈영했다.
탈영한 공작원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군·경찰과 교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공작원 20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머지 4명(이서천·김창구·김병염·임성빈)은 체포 뒤 공군 군법회의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군은 1972년 3월10일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런 가운데 진화위 조사결과에선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이 심문 과정에서 가족관계·주소 등을 진술했음에도 군 당국은 사형 집행 사실을 가족·친척에게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 역시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암매장됐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화위는 이들 공작원 4명의 사형 집행 통지 및 시신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건 당시 '군행형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진화위는 과거 조사기록물 검토와 유해 매장에 직접 관여한 공군 관계자들의 진술 청취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유해가 묻혀 있을 장소로 벽제리 묘지를 지목했다. 유해 매장을 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주민 진술도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이곳에 이들 공작원의 유해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06년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리고 2007~2008년엔 각각 공군이 사형 집행 공작원들의 유해 발굴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만큼 이번 발굴 작업 결과 또한 "예단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방부는 이번 유해 발굴 작업을 민간업체를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아닌 민간업체에 이 작업을 맡기기로 한 건 국유단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한국전쟁(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유단이 (6·25전사자가 아닌) 다른 유해 발굴 작업을 전적으로 수행하기엔 제한 사항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유해 발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업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해 발굴 작업 기간은 여름철 장마 등으로 작업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해 최장 6개월 이내로 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진화위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유해 발굴을 진행할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발굴 작업에서 유해가 식별되면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그 신원을 확인하고, 실미도 부대 공작원으로 확인된 유해에 대해선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안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유류품이 발굴됐을 땐 이를 분석해 보존하는 작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며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유해 발굴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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