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전 침수 방재"…서울시, 주거취약가구 '안심 집수리' 2차 모집

최서윤 기자 2023. 5.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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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지하 등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필요성 및 건물·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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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거주주택·반지하 대상…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 보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안심동행주택 1호 주택성능개선사업 반지하 주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당 주택은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가 반지하 등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데 이어 오는 31일까지 2차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주택이다.

저층주택에는 다중·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해당된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집수리 공사 종류로는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필요성 및 건물·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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