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전 침수 방재"…서울시, 주거취약가구 '안심 집수리'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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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지하 등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필요성 및 건물·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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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가 반지하 등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데 이어 오는 31일까지 2차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주택이다.
저층주택에는 다중·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해당된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집수리 공사 종류로는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필요성 및 건물·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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