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안심 집수리 대상 모집…1천만원까지 지원

권혁진 기자 2023. 5.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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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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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달 말까지 소재 자치구에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절차.(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와 반지하 주택이다.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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