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돌다 사망한 10대…경북대병원, 병상 있는데도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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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결국 사망에 이른 대구 지역의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 관련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와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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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결국 사망에 이른 대구 지역의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 관련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조금 지급은 시정명령 이행까지 중단하기로 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와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에 각각 2억2000만원, 4800만원의 보조금 중단을 결정했고 1670만원, 36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4개 병원에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 실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응급실 환자 대상으로 병원 내 시설 및 인력을 우선 배분하는 계획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 및 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구급대의 전화상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한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화 수용 의뢰와 의료진 응답 대장을 전수 기록·관리 및 주기적 환류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환자가 최초로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근무 중이던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기관에 이송할 것을 권해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환자가 2회에 걸쳐 수용을 문의한 경북대병원은 2회 문의 때 가용병상이 1개 있었고, 진료 중이던 환자들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는데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급대원이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수용을 의뢰하자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해놓고 두 센터의 의료진 소통을 통한 추가 환자 수용 능력 확인, 환자 인계는 하지 않았다. 이에 경북대병원이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아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용 의뢰에도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며 미수용한 계명대동산병원에 대해서는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를 미수용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광역시에는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향후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과제와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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