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SG증권 사태가 드러낸 규제완화 악용 세력들/전경하 수석부장
규제완화 이후 단계별 모니터링 필수
가장 큰 피해자는 선량한 일반투자자
증권집단소송 개선해 보호 강화해야
4월 하순부터 불거진 소시에테제너럴(SG)증권사발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에서 특이한 점은 휴대전화였다. 주가조작 일당이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인적 사항을 넘겨받아 앱을 설치한 뒤 그 앱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았단다. 휴대전화 명의 도용은 주로 노숙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로만 알았다. 주가 폭락을 부추긴 차액결제거래(CFDㆍContract For Difference)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월평균 5000만원 이상인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나름 자산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 준다니까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투자일임업 등록도 안 된 업체에 통째로 넘겼다.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CFD는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차익만을 정산한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해 주가의 40%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1억 5000만원을 빌려 2억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 주식 거래 수수료는 경쟁적으로 내려 무료거나 0.1% 이하지만 CFD 수수료는 0.1~0.4%대다. 이익이 나면 수수료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빼고는 투자자 몫이다. 투자자ㆍ증권사 모두 윈윈이다. 증권사들이 2019년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 이후 경쟁적으로 CFD 서비스를 도입한 까닭이다. 전문투자자 여부는 증권사들이 판단한다.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주가조작 세력이 계좌를 열었을 텐데 증권사들이 상품 특성에 맞게 보수적으로 따져 봤는지 의문이다.
손해가 나면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도 손실을 떠안는다. 증거금이 40%에 못 미치면 추가증거금(마진)을 넣으라는 연락(콜)을 한다. 마진콜에 응하지 못하면 그날 중으로 반대 매매가 실행된다. 신용융자는 이틀의 여유를 주지만 CFD는 하루 만에 넣어야 한다. 2021년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빌 황이 이 과정에서 파산했다. 당시 투자은행(IB)들이 이틀간 입은 손실은 100억 달러(약 13조원). 55억 달러 손실을 입은 크레디트스위스(CB)는 올 들어 발생한 뱅크런 사태까지 더해져 UBS에 인수됐다.
이번 사태에선 주가조작과 폰지(다단계 금융사기)까지 이뤄졌다. 주모자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컨설팅사 대표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통정거래를 일부 인정했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가격을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걸쳐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다. 매매가 활발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시세조종이라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라 대표 일당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기존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익 일부를 배당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새 투자자 유입을 위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는 폰지의 변형이다.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낮춘 까닭은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번에 폭락을 맞는 8개 종목은 혁신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CFD 최저 증거금률이 빌 황 사태 이후 10%에서 40%로 상향됐다 쳐도 개인의 빚투자(레버리지)와 혁신 기업은 별 연관성이 없다. 오히려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를 빚내서 주식투자하는 데 쓴 셈이다.
주식시장 관련 경제사범들은 끊임없이 규제완화를 악용한다. 규제완화 이후 분기별ㆍ반기별 모니터링이 필수다. 2015년 이뤄진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무늬만 사모펀드인 공모펀드 남발로 2019~2020년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가져오지 않았나. 규제완화는 누군가에게는 편법과 불법의 기회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가조작 일당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적 투자 환경에 뛰어든 일반투자자들이다. 증권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지만 소송 허가를 받는 데만도 몇 년 걸린다. 증권집단소송이 2005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1건만이 제기된 까닭이다. 금융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집단소송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전경하 수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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