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독주 견제…거부권 정국 험로[이슈 포커스]

이민영 2023. 5. 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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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기도 어렵다.

과거 대통령이 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각 직역·분야별 첨예한 갈등과 연관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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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노란봉투법… 거부권 거론 법안 줄줄이
尹,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
국민들 국회 결정 거부 인식 강해
민심 부담에 MB 1건·朴 2건 사용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데 반발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간호법 통과 찬성∙반대 단체가 시위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기도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면서 거부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3일 부분파업을 강행했다.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재의요구권은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재의결·수정의결할 수 있고,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별칭처럼 상당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거부했다고 인식한다. 이런 탓인지 한국갤럽이 지난달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시각을 물은 결과 ‘좋게 본다’ 33%, ‘좋지 않게 본다’ 48%로 부정적 시각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이지만 그만큼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으로 전직 대통령들은 재의요구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문제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 속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이 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각 직역·분야별 첨예한 갈등과 연관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은 연말에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내년 총선과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을 총선 직전인 연말 연초에 거부권을 쓰도록 민주당이 타임라인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헌법가치의 위배, 여야 합의, 법에 따른 갈등 조장 등을 고려했을 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 내에 이에 따른 우려와 고민의 목소리도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떼내다 보니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 한쪽 편을 드는 것은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야권 관계자는 “정치 9단 이·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1~2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느냐. 그만큼 거부권 행사에 따른 민심 이반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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