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G-우리마을조례] 광역 최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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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강원도민일보가 기획한 '분권G - 우리마을 조례'로 소개하는 3호 조례(안)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재민(원주·사진) 도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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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다중시설 내 주차 편의 기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강원도민일보가 기획한 ‘분권G - 우리마을 조례’로 소개하는 3호 조례(안)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다.
해당 조례는 5월 강원도의회에서 심의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시행이 된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재민(원주·사진) 도의원이 발의했다. 강원도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이 조례가 5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23년 6월 11일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다”며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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