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안전 위협…“모든 공사현장 가림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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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현장의 같은 작업임에도 공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도 될까.
하지만 뒤이은 업체는 같은 작업임에도 4일만 공사한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한다.
이처럼 하루 차이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장이 생기자 일각에선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현장의 모든 작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림막을 설치, 소음·먼지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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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먼지 민원에 뒤늦게 설치
안전사고 위험 등 사각지대 지적
연속 작업시 의무 설치 방안 검토
같은 현장의 같은 작업임에도 공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도 될까.
한 업체는 3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뒤이은 업체는 같은 작업임에도 4일만 공사한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한다.
최근 원주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음, 그리고 비산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리면서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공사현장이 노출되면서 도시 미관까지 해친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면적 1000㎡ 이상의 이곳 공사현장은 아파트 착공에 앞서 굴삭기 4대를 이용해 흙속에 매몰된 폐기물 등을 걷어내는 작업(특정공사)이 한창이었지만 당시 소음·방진 가림막은 없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기계 또는 장비를 이용해 5일 이상 작업을 할 경우엔 관할 관청에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소음·방진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는 기간이 4일로 가림막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가림막을 설치했다.
해당 건설 업자는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가림막 설치를 원래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하루 차이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장이 생기자 일각에선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현장의 모든 작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림막을 설치, 소음·먼지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용기 원주시의원은 “해당 공사와 같은 가림막 의무 설치의 사각지대가 있어 시민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공사 공정에 가림막을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5일 미만 공사는 가림막 설치 의무는 아니지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선 앞으로 계속 공사가 있는점을 감안하면 가림막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홍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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