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군부대 포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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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포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철원지역 주민들에게 군소음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철원군은 최근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급 지급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 3200명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됐고 철원군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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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포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철원지역 주민들에게 군소음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철원군은 최근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급 지급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 3200명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됐고 철원군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국방부가 지난 2021년 12월 29일 8곳과 2022년 12월 23일 2곳에 대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이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된다.
이에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신청서 검토, 전산 입력 및 산정처리를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소음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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