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공공어린이시설서 음주시 과태료 5만원

홍성우 2023. 5. 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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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주시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어린이시설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22년 11월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89곳 전체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금주 구역내 음주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절주 문화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금주구역 운영이 음주폐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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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곳 금주구역 지정 조례 통과
계도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

내년부터 원주시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어린이시설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22년 11월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89곳 전체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금주 구역내 음주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계도기간 원주시자율방범대와 연계해 순찰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절주 문화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금주구역 운영이 음주폐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우 hsw0120@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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