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익 표방했지만… 성형수술방 녹음파일 유튜브에 올렸다 기소된 변호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의 도우미를 표방하며 유튜브 활동 중인 유명 변호사가 수술실 불법 녹음 파일을 방송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지난달 26일 A변호사와 의뢰인 B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 의료진의 수술실 내부 대화를 허가없이 녹취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수면마취 중 의료진 대화 녹음
변호사 개인 유튜브 채널에 편집해 게시
대리수술 의혹 제기했지만 "혐의 없음"
변협, 해당 변호사 징계 여부 검토 착수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의 도우미를 표방하며 유튜브 활동 중인 유명 변호사가 수술실 불법 녹음 파일을 방송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지난달 26일 A변호사와 의뢰인 B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변호사는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분쟁 대응법이나 사례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성형 부작용 피해자의 동아줄'로 불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 의료진의 수술실 내부 대화를 허가없이 녹취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B씨는 2021년 6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수술 당일 녹음기를 숨겨 수술방에 들어갔으며, 수면마취로 수술을 받는 3시간여 동안 의료진 대화를 녹음했다.
B씨는 자신의 코뼈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수술되자 대화 녹음을 재생했고, 그 과정에서 '대리수술'로 의심될 만한 의료진 사이의 대화를 발견했다. 수술 시작 뒤 집도의가 간호사를 향해 "좀 이따가 잘하는 사람 하나 더 올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수술이 끝나기 30분 전 "환자가 고혈압이 있냐"고 묻는 제3자 목소리도 녹음돼 있었다.
B씨가 대리수술 여부를 의료진에 따지자, 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B씨는 2021년 8월 의사와 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12월 무혐의로 결론냈다.
B씨는 이후 A변호사를 찾아갔다. A변호사는 구독자 3,000여 명의 의료분쟁 사건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2021년 2월 변협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당시 변협은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최소 비용 혹은 무료로 대리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A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4월 B씨의 사연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영상에는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현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이 달렸고, 녹음 일부도 음성변조해 올라왔다. '환자가 수술과정에서 녹음기를 지참했다'는 설명을 붙였고, "책임성형" 등 해당 성형외과를 암시하는 문구가 담긴 홈페이지 캡처도 첨부했다. 병원 측은 A변호사와 B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녹음파일과 수술기록 등을 3개월간 분석하며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A변호사가 이의신청한 사건에서도 병원 손을 들어줬다. 대리수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의료진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방 안에 있다고 주장할 만한 여지는 있지만, 수술이 아닌 지혈 때문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A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녹음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앞서 병원 측이 제기한 '동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협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고, 변협은 징계 절차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이없다” 부인하더니 황제수영 사실로…고개 숙인 파주시장
- “나이팅게일도 못 버텨” 사표 낸 간호사 ‘결혼식 알바’ 뛴다
- "너무 배고파서"... 외상 부탁한 미혼모 채용한 사장님
- 강수지 "날 '강아지'라 부르는 김국진... 결혼 후회 안 해"
- 김소연 "남편 이상우, 내 생일 맞춰서 보일러 틀어"
- 윤박, 9월 장가간다... 예비 신부는 6세 연하 모델
- 외모로 여신도 선발해 세뇌까지...JMS 정명석 성폭행 조력자 8명 기소
- 프랑스 외교장관과 군함은 왜 동시에 한국에 왔을까[문지방]
- 메스 들고 정맥 도려낸 '김 선생'…정체는 간호사였다
- 엠폭스 국내 환자 96%가 남성, 대부분 익명 인물과 성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