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용어에 취해 있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개념은 ‘마약류 범죄계수 20’, 즉 인구 10만명당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로,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기준으로 마약류 사범이 1만명 이하인 상대적으로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한 ‘바람’ 같은 개념이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의 수는 매년 1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은 2020년 1만8천50명, 2021년 1만6천153명, 2022년 1만8천395명으로 이제 마약류 범죄계수 36을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마약류 범죄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진행한 2차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 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 모두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마약류 단순 사용자, 즉 치료를 받아야 할 중독 환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약류 중독자는 법을 위반한 범죄자이기에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 없이 지금처럼 사법적 처벌과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만 강조한다면 이들은 치료받지 않았기에 중독의 병이 재발하고 결국 다시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되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마약류 중독의 회전문이라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단속과 체포가 중독자 치료의 시작이 돼야 한다.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검찰-법원-교정기관-보호관찰 시스템의 연속선상에서 사법과 보건복지 서비스가 연계돼야 한다. 사법적 처우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중독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을 질병의 관점에서 개입하는 중독재활 전문가가 단계별로 개입해야 한다. 더 나아가 마약류 사범이 사법적 죗값을 받은 후에도 만성질환의 지역사회 관리와 유사한 형태로 마약류 중독 회복의 안전망을 구축해 중독재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의료 및 사회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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