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을 야생동물로 착각하고 발사…60대 엽사, 무자격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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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 괴산군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군인을 야생동물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한 60대는 무자격 엽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60)가 당시 가지고 있던 엽총은 본인 소유의 총이 아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15분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한 야산에서 야간 전술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C일병에게 엽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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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김용빈 기자 = 지난달 충북 괴산군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군인을 야생동물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한 60대는 무자격 엽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60)가 당시 가지고 있던 엽총은 본인 소유의 총이 아니다.
A씨는 지인인 야생조수피해방지단 소속 B씨의 총을 빌려 사냥을 하다가 총기사고를 냈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총기는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경찰은 B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15분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한 야산에서 야간 전술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C일병에게 엽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움직이는 소리에 야생동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탄을 맞은 C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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