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또 불발...'보증금 채권 매입' 평행선

박광렬 2023. 5. 4. 00: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서둘러 구제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지원 요건과 범위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전세보증금 우선 반환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다른 범죄 피해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재정 지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 : 사인 간의 계약 문제에 국가가 직접 뛰어들어서 손해를 본 모든 케이스에 일정 정도를 다 보상해준다….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대신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이 대신해서 경매나 공매로 넘기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을 주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을 사들일 목돈이 여의치 않다면 LH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이고, 최장 20년 동안 시세 반값 수준으로 빌려주는 기존 수정안도 다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부가 일단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선 지원, 후 구상권' 방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가 다 드러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을 너무 닫아 놓으면 나중에 또 개정하실 것이냐….]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행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8,500만 원인데 내가 보증금이 8,600만 원이거나 9,500만 원이어서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야권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고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미 주택 면적 제한을 없애고 보증금 규모도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목표로 했던 이번 주 내 특별법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주요 쟁점의 입장 차가 워낙 큰 상황이라 빠른 합의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이지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