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패 연루' 제3국 인사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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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독자 제재 대상에 뇌물 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제 3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늘(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 국적 부패 연루 인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한 새 제재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부정부패 행위가 EU의 공동 외교·안보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위험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 대상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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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독자 제재 대상에 뇌물 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제 3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늘(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 국적 부패 연루 인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한 새 제재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부정부패 행위가 EU의 공동 외교·안보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위험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 대상에 추가됩니다.
기존 EU 독자 제재와 마찬가지로 EU 입국 금지, 자산동결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EU는 이미 집단학살, 노예제도, 고문, 언론자유 침해 등 인권유린 행위 인사들을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 부정부패는 제재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EU 집행위는 심각한 부정부패 행위도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 규정 마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려면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 3자 협의 타결 뒤 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각각 거쳐야 합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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