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규칙에서 ‘만 나이’ 표기 없애기로

김계애 2023. 5. 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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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다음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가 조례·규칙에 '만 나이' 표기를 없애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례와 규칙은 모두 6개로, 일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법률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재정해 만 나이 정착과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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