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바위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계애 2023. 5. 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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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지역이 지난 1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은 기존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초과로 강화했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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