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임금차액 손배 대법 "소멸시효 10년 인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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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삼표시멘트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삼표시멘트 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해왔다. 2018년 퇴사하면서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파견 근로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소멸시효였다. 근로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지났는지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파견법상 주어진 직접고용 청구권은 법정 채권이지 상행위 채권이 아니다"며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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