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패 연루' 제3국 인사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키로

정빛나 2023. 5. 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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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독자 제재 대상에 뇌물 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제3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EU 및 비EU 국적 부패 연루 인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한 새 제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부정부패 행위가 EU의 공동 외교·안보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위험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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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독자제재 프로그램은 '인권유린'에 국한
새 제재 규정 발표하는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브뤼셀 EPA=연합뉴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부정부패 연루 인사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새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5.3 photo@yna.co.kr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독자 제재 대상에 뇌물 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제3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EU 및 비EU 국적 부패 연루 인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한 새 제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부정부패 행위가 EU의 공동 외교·안보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위험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 EU 독자 제재와 마찬가지로 EU 입국 금지, 자산동결 조처가 이뤄진다.

EU는 이미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노예제도, 고문, 언론자유 침해 등 인권유린 행위 인사들을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상 부정부패는 제재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 캐나다 등 다른 서방은 이미 부패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시행 중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집행위도 심각한 부정부패 행위도 민주주의 및 법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 규정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려면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 3자 협의 타결 뒤 의회 및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각각 거쳐야 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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