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산업 특례보증 지원 기간 2025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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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3차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사업 시행 기간을 올해 6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특례 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 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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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3차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사업 시행 기간을 올해 6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도내 콘텐츠 기업이 좀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례 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 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3차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을 통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638개 사에 약 263억원을 보증 지원했다.
경기도는 협약 기한 연장과 함께 연천군과 신규 협약 체결로 참여 대상을 총 25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보증 한도 소진율이 높았던 시·군 보증 규모를 늘려 올해 41억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3차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은 기업당 전액보증(보증 비율 100%)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5년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내 사이버 보증센터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광석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 우수한 콘텐츠 기업이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콘텐츠 기업 자립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돼 도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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