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뺏으려고'…택시 기사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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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금을 빼앗은 20대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2일 오전 10시36분께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 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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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금을 빼앗은 20대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2일 오전 10시36분께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 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진 돈을 다 달라"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휴대폰도 빼앗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택시에서 내려 달아났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외상 정도는 대체로 가볍지만, 이 사건 이후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술에 취한 손님이 탑승하는 경우 범행 당시 기억이 떠올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피고인 범행은 피해자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위험한 행동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보긴 어렵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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