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앞두고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
평택 아파트서 30대 엄마와 7세 아들 숨진 채 발견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가중처벌 없는 비속살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 살해 사건이 잇따랐다.
부모라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는 동반자살이 아닌 피살이며,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살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편이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녀를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사는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아내를 확인했고, 아파트 건물 앞에서는 남편과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경기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여성과 그의 7세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미안하다. 아들도 같이 데려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해 이 여성이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은 자녀를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벌어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아동의 생명권을 박탈해 살해한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라며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쥐고 있다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태도와 아이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인다. 경제적 이유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녀의 생명을 그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결정에 따라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A씨는 부인이 약 30억 규모의 채무로 빚 독촉에 시달려 삶을 비관하게 되자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부양 중인 모친과 12세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처의 자살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존속살해와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책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보다 중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피해자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 없는 것”이라며 “설령 자신도 자살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참혹한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처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은 일방적인 생각이었을 뿐”이라며 “모친과 아들은 피고인과 처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전해듣거나 그 생각에 동의한 바도 전혀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 갑자기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뺏겼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에서 A씨의 아들 살해엔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모친 살해엔 존속살해 혐의로 가중처벌이 더해졌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와 달리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형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다. 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데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우리는 효(孝)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향 탓인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패륜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을 하는 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극단적 선택 후 남겨질 자녀를 책임질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도 자녀가 부모 없이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는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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