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경고음 속…바이든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은 없다”
백악관·공화당 줄다리기
미국 연방정부가 다음달 1일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금단의 영역’이었던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해 대통령 권한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까지 물밑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부채 한도를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 간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오는 9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 등 여야 지도부 회동을 앞두고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매카시 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부채 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으면 미 정부가 6월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초 시장과 정부는 미 정부 재정이 오는 7월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세금이 기대보다 덜 걷히면서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빚을 더 내야 하는데, 정부 부채 상한선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상향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4000억달러(약 4경2107조원)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하원 주도권을 쥔 공화당이 전제조건 없이 부채 한도 상한선을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대가로 정부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지난주 앞으로 10년간 정부 지출을 4조8000억달러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부채 한도를 1조5000억달러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법률 참모들이 최근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고 적시한 수정헌법 14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일부 법률학자들의 주장이다. 의회가 이 같은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의 권한으로 부채 한도를 올려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논지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백악관과 의회가 극적 타결을 이룰지 관심을 모은다고 전했다. WP는 백악관과 공화당 양측 입장이 강경하지만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 가능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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