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바지 지퍼 많이 내려가"…출동 경찰관 증언

김미루 기자 2023. 5. 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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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거주지인 오피스텔까지 쫓아가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상의가 반 정도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시 서면지구대 소속이었던 B씨는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있었고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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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2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사진=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뉴스1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거주지인 오피스텔까지 쫓아가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상의가 반 정도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세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와 피해자의 친언니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와 C씨의 증인신문은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A씨가 법정에 없는 상태로 이뤄졌다.

사건 당시 서면지구대 소속이었던 B씨는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있었고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의 소지품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며 "속옷 착용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환자복으로 갈아입혔던 C씨는 "바지가 다 젖어 있을 정도로 소변에 오염돼 옷을 빨리 갈아입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한쪽 다리에만 속옷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C씨는 피해자의 하의가 일반적으로 벗기 힘든 특이한 버클로 돼 있었다고 묘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묻는 검찰의 질문에 C씨는 "A씨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가족들은 제대로 된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매무새 증언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벗기 힘든 구조의 청바지에 대해 증언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DNA 채취를 위해 대검찰청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확보해 검증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같이 생활했던 수감자 2명을 면담한 뒤 작성한 진술서를 양형 증거로 새롭게 제출했다. 수감자 중 1명은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A씨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기일은 오는 17일이다.

앞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는 "여자친구도 있고 그 상태에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며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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