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미군 사격장 '깜깜이' 공사..."공무원도 주민도 모르는 일"
[앵커]
경남 창원시의 미군 부지 안에서 사격장 개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인 창원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데요.
공사현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도심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미군이 지난 1972년 우리 정부에게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이 야산 중턱에 나무를 베는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과거부터 미군이 사용해 온 사격장이고, 최근 기존 사격장을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 인근에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 공장 등이 들어서 있다는 점.
주민들은 사격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구현곤 /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소음이 제일 큰 거 같은데, 유탄 때문에 차량이나 인명 피해도 우려되고요. 사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라서 시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현행법에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칭 '군소음보상법'을 보면 해당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조차도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SOFA가 특별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창원시 역시 군사 시설 안의 미군 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확히 어떤 무기의 사격장 개선 사업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 알려진 게 없는 상황.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 시설에 대한 한국의 통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원우 / 법무법인 리앤 공동 대표 변호사 : (미군의) 주요한 변경 등 일정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와 협의토록 하는 절차를 둔 일본과 달리, 한미 SOFA 조항은 미군이 공여받은 시설 및 기지 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면서도, 대한민국의 감시, 통제 권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깜깜이 사격장 개선 공사 소식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종철 /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환경·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군이나 관계기관과 대책을 협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창원시와 미군 등과 협의해 주민 안전과 소음 등 우려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 설명과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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