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물어요” 자신하던 반려인이 목줄 없이 여행 떠났다가 겪은 악몽 [여행 팩트체크]

강예신 여행플러스 기자(kang.yeshin@mktour.kr) 2023. 5.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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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반려견과 함께 관광지를 둘러보다가 잠시 쉬면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줬다. 이때 반려견이 지나가던 B씨에게 달려가 물었고, B씨는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외출 및 여행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많은 반려인들이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간혹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위 사례처럼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적으로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
Q.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주인은 배상을 해야 하나.
주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물린 사람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생 A양이 개에게 물려 전치 3주 상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B씨와 함께 산책하던 개가 A양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순간적으로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A양은 머리와 귀, 얼굴, 가슴 등을 물려 병원에 입원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당시 B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 있었고, 해당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1800만원을 제시했다. A양의 부모는 성형 등 향후 치료까지 고려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해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총 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 총 5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당시 반려견에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잡지도 않았으며,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
Q. 민사적인 책임 외에도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나.
​민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형사처벌 받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민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들도 존재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주의 정도나 비슷한 전과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실제로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C씨는 진돗개 등 반려견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반려견을 목줄 없이 데리고 나와 행인을 물거나 공격하는 사건을 반복했는데도 C씨는 주의하지 않았다. 결국 C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기소돼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
Q. 반려동물이 행인을 직접적으로 물지 않았더라도 행인이 달려드는 반려동물을 피하는 과정이나 놀라 넘어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해줘야 하나.
달려드는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법원은 점유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집으로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던 D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자 놀라서 개가 달려오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 D씨는 도망가던 중 뒤를 돌아보다가 넘어졌고 이 사고로 우측 엉덩이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개의 점유자 E씨는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E씨에게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사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노인 F씨는 길을 가던 중 G씨의 반려동물이 짖으면서 달려들자 이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G씨는 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

G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풀은 채로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등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재판부는 G씨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F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G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
결론적으로 반려동물이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법원은 달려드는 동물을 피하는 과정이나 놀라 넘어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따라서 주인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 등수칙을 잘 지키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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