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 임시사용허가 취소 절차…골프장 문 닫나?
[KBS 창원] [앵커]
창원시 진해구 웅동 복합 레저단지 속보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 시행자 자격을 취소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임시사용 허가도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창원시는 소송으로 맞설 계획이이서 또다시 파장이 우려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골프장과 호텔, 친수시설 등 관광단지 개발이 진해 웅동 복합 레저단지의 초기 청사진이었습니다.
2017년 골프장과 관련 시설만 지어진 채 나머지 공사는 중단됐고, 이 때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또 후속 조치로 최근 청문 절차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임시사용 허가와 영업 등록 취소도 추진합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장 :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지위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하나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서 장기간 표류 되면서 방안이 나오지 않고, 대책이 없다 보니까…."]
청문에서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사업자의 골프장 임시사용 허가 취소에 동의했지만, 창원시와 민간사업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돈이 되는 골프장만 지어 운영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것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입니다.
임시사용 허가와 영업 등록 취소 절차는 늦어도 다음 달 안에 결론 날 전망.
그렇게 되면 웅동지구 골프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다음 주 소송을 제기하고, 민간사업자도 법무법인을 지정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종남/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 "다음 주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진경자청은 이달 안에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을 추진할 새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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