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법 개정만 남았다
[KBS 부산] [앵커]
국토교통부가 오늘, 한국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습니다.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끝난 셈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산업은행법 개정입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장관 명의의 고시문에서 "금융 기관이 모여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용역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부산 이전 계획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의지이자, 부산을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키우는 데 발판을 놔준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성권/부산시 경제부시장 : "부산은 해양·파생 금융과 핀테크·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을 바탕으로 동북아 금융 허브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 허브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남은 건, 법 개정입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확정하려면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을 고쳐 본점 위치를 부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노조의 거센 반발과 수도권의 이전 반대 여론을 넘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까지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희나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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