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음주운전·성범죄’ 도의원…최고 ‘제명’ 조례 발의
서승신 2023. 5. 3. 21:51
[KBS 전주]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범죄 등을 저지르면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와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음주운전'과 '성범죄',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해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 의원은 지방의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여론이 적지 않고, 도의원들에게 경각심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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